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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 가해자라 함은 과실이 50% 이상인 사안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2.사건 자체를 재조사 하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정정은 쉽지 않습니다.
3.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결과가 과실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4.정확한 사고상황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성함으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자문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