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1.26 12:52


1.과실은10% 정도면 충분 하리라 보여지며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무과실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만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른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 하시고 10%의 과실을 초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평균치로 산정되며 소득의 격차가 주기별로 크다면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의 일률적,지속적,금액의 편차등에 따라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통원기간에는 후유장해가 있다면 노동능력 상실율 만큼 인정받게 됩니다.

4.후유장해 잔존여부는 현 상태에는 불투명 합니다.
치료 종결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서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 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5.현 시점에는 확정된 손해액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보상금액 산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한 과실,소득의 확정,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가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하며
후유장해 잔존 할 것이 예상 된다면 소송실익은 당연히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며 후유장해 잔존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해서 합의 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임을 참고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