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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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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26 12:35



기왕력 없으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본 사건은 산재로 처리하는 것 보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하는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은 이중보상 불가하며 부득이 산재로 청구하면 산재초과에 대한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가능하니 퇴원에 즈음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상담(전화상담 후 방문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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