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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2.27 21:56
1.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의 범위를 안 이상 법률상 공제됨은 명백합니다.
피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라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면 가해자가 추가 지불해 준다면 모를까요?

2.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금 공제 된다면 채권양도 통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3.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물과 대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나 추후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의 구상문제시 쟁점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4.보험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여 목절물 수령권 위임 후 대리수령등의 절차를 상의하여 처리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특이사항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 많은지라 일반적인 답변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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