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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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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10 19:56

본 사건 손해배상금 결정의 중요한 변수는 후유장해의 범위가 될 것인데
무과실 및   세금신고소득 이라고 가정하고(나머지는 기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함)
골발골절 및 족부골절 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약 1억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직업이 간호사 이시기에 후유장해에 대한 설명은 부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적용한 병합후유장해율은 18~19%정도의 장해율이 적용 되었습니다.

후유장해 상실율이 더 높아지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더 증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며 
참고로 부상부위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상실율이 적용되면 2억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산되닌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정확도 있는 손해배상금 산출은 그 제한이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혼이고 향후 골반 골절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이며
소송시에는 기본적인 위자료에서 일부 상향 판단될 수 있는 고무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치의 소견으로 부상부위 영구장해 소견이 있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퇴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을 통한 검증된 전문가의 배상의학적 판단과 그 밖에
예견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사안(소득 및 정년)을 두고 향후 대안을 논의해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 혹은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경험이 결여된
법률 대리권자가 청구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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