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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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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19 02:2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쟁점은 과실 및 소득이며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노임단가 월 1,931,710원이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은 객관적으로 소득이 장차 증가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입증 되어야 할 것인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본 사건 예상판결금액은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함)

과실이 조금의 쟁점이 예상 되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통상 1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나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될 것인데
가감요소의 범위는 5% 정도로 봄이 적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무과실을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4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즉 10%의 과실 이라면 약 4천만원을 차감하여 3억6천만원이 예상판결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가해 운전자와의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최소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가급적 내방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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