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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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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2.13 18:24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탑승한 차량의 대인보상2(종합보험)으로 모든걸 처리하면 되며
운전자가 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등이 아닌 경우라면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라면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내용을 검토 하건데 동승의 과정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이 쟁점이 되겠군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태가 적시한 바와 같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유선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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