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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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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2.27 19:01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중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재한 내용 상으로는 중상해 해당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합의를 일명 개인합의라 하며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뜻 합니다.

부상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약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한시장해 잔존 한다면 1천만원에 가까운 판결금액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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