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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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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10 01:32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이 병합된 사망사고 일때 

산재가 유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는
-산재로 처리하여 상속인에게 연금수령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본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

교통사고 보험이 유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는
-산재 연금보상 해당이 안 되어 일시불 밖에 안 될 경우.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과실이 없더라도 연금이 되면 연금이 유리)


산재로 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무과실 기준 8천만원(3월1일 이후 사고는 1억원),보험회사 약관기준은 나이에 따라 최고 4천5백만원임을
참고 하시고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고임에는 다툼이 없을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담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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