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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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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17 01:5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듯 합니다.
그렇다면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에서 나눌 것이고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100% 과실이 적용 될 것입니다.

보험대행사라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처음 보고듣는 이야기입니다.
주체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그 이후 합의서 효력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해자인 어머님이 남남 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렌트카는 연령만 문제 없으면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해차량이 100%과실 이라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만 형사책임 있으며
쌍방 사고라면 차량,오토바이측에 모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생존해 계시면 부상 손해배상 청구로
사망시에는 사망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가해차량에 과실이 있을때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능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면밀히 대응을 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드리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으로 사료되니
적정한 시점에 추가적인 상담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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