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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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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uhyunny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01-12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생(공무원시험)
사고일시 2015. 04. 06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두개골 골절 두개골 내부 출혈, 광대뼈골절 및 비골골절 등 중환자실 약 2주간 입원, 현재 일반 병실 입원 치료 중으로 약 20주 이상 예상 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중과실 사고 (개인택시 차량으로 상대방 과실 100퍼센트) 횡단보도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합의시기와 20주 예상으로 볼 때 합의 예상 금액이 궁금합니다?

2. 피해자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4월18일 공무원 시험일이였으나, 본 사고로 인하여 시험을 치럴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금액을 청구하였야하는지 여부

3. 가장 중용한 머리를 다쳐 두개골 골절과 내부 출혈이 있었으나, 수술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후유 장애가 예상되는 바, 휴유장애 및 치료 등에 대한 합의금 책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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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17 18:1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합의시기는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이며(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해자 형사재판이 종결되기 전 까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본 사건의 경우 2~3처만원 정도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보여지며 중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3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는 현재 예측하는 것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불가 하겠죠?


    2.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상금을 진단의 기간 또한 일부의 특수상황을 두고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100% 이해가 가능 하시겠지만
    결론은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1억원을 기준으로 가감요소가 잇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앞선 설명에 일부 설명이 된 사안이며 홈페이지 자료들 적극 활용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며 본 사건을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전문가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해결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극심한 해결능력 부재로 인하여 추후 평생을 후회 할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유념 하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간단한 유선 상담 후 내방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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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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