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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4.17 18:1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합의시기는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이며(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해자 형사재판이 종결되기 전 까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본 사건의 경우 2~3처만원 정도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보여지며 중상해에 해당이 된다면
3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는 현재 예측하는 것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불가 하겠죠?


2.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상금을 진단의 기간 또한 일부의 특수상황을 두고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100% 이해가 가능 하시겠지만
결론은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1억원을 기준으로 가감요소가 잇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앞선 설명에 일부 설명이 된 사안이며 홈페이지 자료들 적극 활용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며 본 사건을 병원에 영업다니는 자칭전문가 혹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해결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극심한 해결능력 부재로 인하여 추후 평생을 후회 할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유념 하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간단한 유선 상담 후 내방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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