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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4.17 18:2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휴업손해 인정에 있어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평가설 차액설로 분류하나 비 전문가가 이러한 부분까지 인지해야 할 필요 없으며
결론적으로 입원기간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소송시 100% 인정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외합의 혹은 소송시 인정가능)


2.뇌손상 후유증은 현재 환자의 상태를 두고 살펴야 할 것이나 주치의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해 보시는것도 한 방편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정도의 사무실 이라면 의무기록 및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후유장해 잔존 유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은 정확도 높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3.사고후닷컴의 후유장해 진단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만 이루어지며 소송전 합의가 성사 된다면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서 없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후유장해를 보험회사에 인정 하는 조건하에 합의를
진행하게 됨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장해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인정 한다고 한다면 보험회사 기준보다 적게 평가된 장해 혹은 장해외에 다른 부분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을 평가절하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가해차량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면 동승자 과실이 책정됨이 읿반적이며 안전벨트 여부에 ;따라 기본 동승자 과실에서
10% 정도의 추가과실은 책정됨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피해자의 손해를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 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상담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방 시에는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쾌한 대안제시 및 향후 방향설정을 정확히 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상 손해액의 규모 또한 실제 소송시 오차범위 거의 없는 범위로 현장에서 산출해 드리고 있으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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