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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23 17:29

과실비율로 분쟁조정 민원을 신청하는 것은 질문자님께서 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충분한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사건을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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