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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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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30 17:43

사고의 현장이 담긴 영상을 피해자 측에서 확보하고 있다면 경찰에 사고 접수 굳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으로 신고절차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해 두어야힙니다.
이유는 경미한 부상이 아닌 경우 즉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추후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소송 시 이러한 형사기록이 있어야 과실판단에 명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승소, 패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즉 얼마나 청구해서 얼마나 받는지에 따른 원고 일부승소 결정 및 판결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소득, 과실, 나이, 후유장해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으로는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됩니다.

추후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간단한 유선상담 후 의뢰실익이 있을 경우 내방 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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