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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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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5.01 00:54

급여에 쟁점이 있을듯 합니다.
소득의 변동이 있는 급여(성과급,영업실적,PS,PI등)는 그 인정의 범위에 변수가 있으며
경력,직종,규모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적용 여부 검토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회사 취업규칙,사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등 추가로  필요합니다.

당 법인 박한규 실장님과 기본적인 상담은 이루어 진듯 합니다.

의뢰를 위한 출장 방문은 별도의 비용없이 가능하나
단순한 상담만을 위한 출장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가급적 피해 당사자 본인이 거동이 가능 하시다면 자세한 자료 지참(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후 보호자와 함께 내방 하시는게 바람직 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쟁점없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보다 더 상향된 금액으로 조정 및 판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사건과 같이 중상을 당한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소송전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왠만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합의다운 합의를 진행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는게 맞습니다.

본사건은 제시금액이 뚜렷하고 현재 본 건 합의를 위해 자칭 전문가 개입이 되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약정시에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초과 약정방식을 선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거나 비용을 감수한 출장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시면 되겠습다.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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