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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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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5.14 17:5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거 기왕력(치매,알츠하이머등)이 없으시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명백한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우선 중상해 판단 여부는 삭물인간,사지마비,절단,실명등의 확정된 진단이 아닌 경우
사고직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있으며 추후 재판단 받아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백한 환자의
상태가 중상해상태 본 건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가 확정되면 추후에라도 판단받아 가해자를 사법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얼마되지 않아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해 달라느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즉 입원기간,환자의 최종상태,개호인정여부,기왕력 여부,과실여부,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
이 어느정도는 확정 되어야 그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상사고는 당연히 소송실익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추가적인 재상담 필요 하시면 다시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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