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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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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5.15 15:51

후유장해 남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상대차량 자동차보험 대인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 및 손해배상금액을 확정받은 후
피해차량 자동차상해 특약에 해당이 된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손해액을 보존 받을 수 있기에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사안이 아니고 상기 설명드린 순서대로 상대방 종합보험 처리 후 피해차량
자동차상해 특약 처리 순으로 하는게 바람직 하며 이러한 피해보상의 온전한 보존은 소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정확한 권리보호를 받는 것인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후유장해가 확정적이어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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