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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5.27 19:54

과실비율이 있으면 손해액에 있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되니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더우기 과거 기왕력이 없는 경우에는 쟁점의 여지가 많아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 없이는
그 후유장해의 객관성 여부에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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