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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03 02:31

두부손상 문제가 확인될때 까지 합의를 보지 않으시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간병비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소송시 인정가능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상에 과실부분만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서 치료비 발생 비용 중 과실 비율만큼 다시 상계를 합니다.

후유장해 해당이 없으면 치료에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사안이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생각했던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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