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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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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31 06:48

상대방 보험회사 한도가 있기에 그 한도를 초과 한다면
무보험차상새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치료비를 피해자측에서 지불하지는 않고 받아야 할 보상금액에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상세한 설명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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