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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7.31 20:0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현재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전 합의가 과실비율 조율에 더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교통사고 전문벼호사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 질때 입니다.


2.대인보상,대물보상은 별개

대물보상을 선 지급 받는다고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3,4.변호사 선임 실익.

과실 및 후유장해 쟁점이 있다면 전문가를 통한 제대로된 소외합의가
실제 소송시 판결금보다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게 바로 합의를 윈한 합의가 아니라 합의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소송전 합의 실익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밑져봐야 본전이기 때문이며 그 소송전 합의를 누가 하는지에 따라 합의실익은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위임사건 중 40%정도가 서울,경기 사건이며
나머지는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보험회사)의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5.개인보험.

개인보험은 가입당시 보험상품에 따라 약관이 상이하며
이 부분은 가입약관을 자세히 참고해 보시고
저희들이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후유장해(ama 방식)는 위임을 원하면
개인보험 장해보상을 대행하여 청구해 드립니다.


6.기타 손해배상금.

선택사항 예를들어 상급병실,고급 영양제,특식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그 밖에 손해의 경감을 위한 지출비용 공기침대 구입비,의학적으로 필요한 엠블란스 비용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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