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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8.18 16:55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피해자측임을 입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법원에 공탁금회수 동의서 원본을 발송하고 가해자측에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는 무관합니다.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참고로 본 사건이 사망사건 이거나 중상해를 당한 피해의 범위라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인 사안이니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실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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