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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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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9.09 02:2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본 사건 과실은 10% 정도로 봄이 타당하며 무과실 인정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간병비용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소송 시에는 무과실 기준,부상부위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에 쟁점이 없으며 
1인개호(하루 8시간 인정,인정 여부는 법원신체감정 의사의 결정)
현재 월 2,686,980원 인정되며 상기 조건 충족시 당연히 100%인정됩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 참조 하시고 가지급금에 간병비 항목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없다고
생각함이 타당하며 나중에 받을 배상금액 중 일부를 미리 받는거라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3,4.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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