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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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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회사와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 하려면 자료를 제공해 줘야만 합의진행이 되는것이 일반적인 업무처리 관행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인정되며 위자료,합의금의 범위는 후유장해 확정됨에 따라
차등이 많으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안내된 상세한 설명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합당한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