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9.11 20:46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다면
신호있는 횡단보도상을 보행하고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으며
신호없는 횡단보상을 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 정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질문의 내용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에 제한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여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본 사건 기재내용을 사료컨데 후유장해는 반드시 잔존 하리라 예측됩니다.)

사건초기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적인 합의대행부터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 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