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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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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04 23:26

진단의 기간이 길다고 해서 형사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중상해 여부는 경찰에 문의하여 주치의 소견등을 뒷받침 하여
사법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됩니다.

진단부위 기왕증 없고 모든 부위 영구장해 해당 되다면
소송시 무과실 기준 약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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