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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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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06 00:24

문자에 대한 추가답변 드린다면
11대중과실이 아니고 중상해로 인한 형사합의 대상 이고
치료 종결 후 개호인 필요없는 상태라면 1천만원 전후의 합의금의 범위라면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 또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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