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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0.13 18:5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으나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과실을 판단해 본다면 25%전후의 과실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살펴야 할 것인데 최고 30%이상의 과실 책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25%의 과실이 적정 하리라 사료되며
가해자의 중과실이 인정 된다면 2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상당한 부위 후유장해를 예측해 본다면
안과적으로 사시외에 다른 불편함 없다면 사시교정 향후치료비만 인정 될 것이며
정형외과적 문제로는  각도 형성 또는 비틀림이 있다면 후유장해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 예견되는 부상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회사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사료컨데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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