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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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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0.15 01:19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가해자는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공탁이라도 하여 구속을
면하려 할 것이기에 피해자가 구속을 시키고 싶다고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닌 게 대한민국 법 제도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에) 공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법이 있으나 반드시 구속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일부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합당한 금액의 형사합의금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1,5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



이차적으로 민사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본 사건으로 후유장해가 예측되는 중상에 해당되나
마찬가지로 상대 보험회사에서도 이에 따른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어떡해서든 적은 금액으로
빠른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전제로 한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 대응을 통한 소송전 합의를
모색하거나 원활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아무리 많은 배상금을 받더라도 사고를 안 당한 만 못할 것이나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고도
정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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