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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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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16 19:04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1.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량을 경감 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가해자가 합의의지가 없으면 즉 주어진 형량을 감수하겠다면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민사상 합의금은 무과실일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의 합산액입니다.
이중 후유장해여부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가장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합의금 추정이 가능합니다.

3.따라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수상 후 6-8개월 예상) 재상담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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