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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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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16 18:51
저희 사고후닷컴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림니다

1.본사건에 국한한 개인정보공개이기 때문에 취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을 경감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가해자의 합의 의지가 없다면 피해자가 강요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3.2항 참조하시고

4.중상해,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인사사고가 있더라도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정황을 알고 형사합의 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요?  피해자 세분의 진단서를 당해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처벌의사를 표명하는것도 좋으리라 사료됩니다.

5.과실이 없는 사고 이므로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는것이 합당하리라 판단됨니다.

6.치료 후 특별한 증상이 남지 않는다면 소송의 실익은 없습니다

7.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지 않습니다.

8.경찰서 진술내용 및 필요한 사항은 4번항 참조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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