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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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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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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03 02:07

부상사고에 있어 손해배상의 산출근거는
위자료,휴업손해(입원기간만 인정),상실수익액(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증 걱정 된다면 섣부른 합의마시고 어느정도 치료 유지 후
의사로 부터 자문을 구하신 후 합의함이 타당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피해자측도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함이 바람직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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