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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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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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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07 01:59
저희 사고후닷컴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사건의 의한 부상자의 합의금(손해액)산정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성형 포함)+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의 합산액으로 합니다(여기에서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상계가 있습니다).

합의방법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치료 후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소송을 통한 합의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아무리 잘해줘도 법원의 확정판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의하신분으 경우 소득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내주신 자료를 원용하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판단으로는 4,000만원 전후로 예상됨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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