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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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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1.07 02:25
저희 사고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신속한쾌유를 기원합니다

1.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하시면 처리방향에 대하여 전문가 못지않는 식견을 가질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형사합의는 객관적으로 정형화된 기준은 없으나 상대방 음주 및 역주행이라면 피해자 각각 주당 100만원 정도가 타당하리라 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되고 있다면 형사합의금은 삭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상대방의 재정능력, 합의의지등을 감안하여 민형사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없다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현재 보험 약관상 베이비시터 고용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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