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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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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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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09 00:10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의 이유는
부상부위 특히 두부 손상에대한 평가에 쟁점이 있기 때문이며
(관골구/비구 부위는 통상 12% 혹은 15%의 후유장해율이 확정적임)

물론 장해율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가 소송시 당연히 큰 차이가 발생 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편이기에 소송을 통한 확정청구를 해두면
추후 추가 손해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대한 폭넓은 기회가 있는 부분도 소송이 불가피 한 이유 중 하나 일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소송실익 및 소송이 불가피 한 경우가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아무리 능력있는 손해사정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  보험회사와 보험금의 범위를 결정 하였다고
할 지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 한 두 통으로 해결하는 소외합의금액
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함은  자명한 사실이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적정 시점에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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