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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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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대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01-04
연락처 010-7458-74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월 200
사고일시 2015 11 01 년 시경
사고지역 노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퍼센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좌상
허리 염좌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반대편차선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던 차가
1차로에서 직진하던 차의 뒷부분을 박고 그 충격으로
차 두대가 중앙선을 넘어와 1차로에서 서행중이던 제
차를 박은 3중추돌 사고입니다. 경찰과 3개 보험사 모두
제가 100프로 피해자라고 이야기했구요. 차는 정비소에서
말끔히 고쳐져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대인합의보상금인데요,
차에는 저와 동승자 두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좌상 허리염좌 전치2주 진단 받았고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근육쪽 통증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격일주기로 받고있습니다.
동승자는 허리쪽에 전치2주 진단받았는데 뼈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허리 통증이 심하여 mri를 찍어볼 예정이고
통원치료도 당분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보험사에서 거는 합의전화는 저와 동승자
에게 따로 전화가 가나요 아니면 운전자인 제가 동승자
몫까지 합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적당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1.09 00:13

    합의는 별개로 함이 당연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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