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받아 유턴을 하던중 상대방이 신호위반하고 직진으로 받음.
사고를 당한 입장이고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 인정했습니다.
경찰도 잠시와서 상대방이 처리해준다고 했다고 하니 인적사항만 적어 갔네요.
문제는 차가 자차 870정도 책정되어 있고..차는 대충 물어보니 수리기간만 한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렌트도 다 해주고 해서 문제는 없으나.. 차를 고쳐서 탄다고해도 수리비는 500이상 나올테고..
나중에 팔때 손해도 많이봐서 폐차하고 싶고. 병원에 입원을해도 병원비나 월급에 대한비용도 어느정도 나오겠지만..
회사를 오래쉬기도 싫고..삘리 합의를 하고 싶은데..어떤방법으로 해결해야하며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