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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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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세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2-1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5년 7월 6일 오후 7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동대문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에 피가 차서 병원에 내원해서 반기브스와 물리치료 약복용으로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로 결과 내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 움직이는 차 가에로 진행중 비보호 1차선으로 진입하려 안전지대가 끝난 시점에서 바로 1차선으로 진입했는데 2차선에서 진입하던 차가 저랑 동시에 1차선으로 진입. 전 그 차를 피하려 중앙선쪽으로 가다 중앙선을 넘어갈것 같아 중앙선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중앙선 반대편에 날아가서 쓰러짐. 이날 비가 많이 왔던 최악의 날싸.

경찰조사결과내용-확보한 CCTV영상엔 차만 보여서 동시에 진입. 오토바이가 뒤에 있어서 차가 피해자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결과 내림

보험사내용- 차량은 자기 잘못이 없어서 대인처림 안 해줌. 저희쪽은 가해자라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고 만약 소송을 한다면 소송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함.

전 대인. 대물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고치는거야 얼마 들지 않아 상관 없지만 병원비는 한번 갈때마다 3~10만원정도 드는데 매일 오라고 합니다. 부담이 되서 매일 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1~2번 갑니다.
보험사에서는 가해자라 소송을 해도 잃을게 없으니 해보는것도 괜찮다고 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1.13 04:07


    본 사안은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나홀로 소송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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