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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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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홍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조업 경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인천 IC 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현재 경찰 조사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경찰 조사가 시작된지 3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과가 명확치 않아 도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어머님 차량 검정sm5 승용차(은색 싼타페 옆)와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포크레인과의 교차로 추돌 사고 입니다.(포크레인은 사고 후 뒤로 옮긴 상태입니다)

두차량 모두 블랙박스 및 목격자가 확보 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운전자의 진술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직진신호와 좌회전 동시 신호에 진입했다고 하였으나 직진신호와 좌회전 신호는 별도 진행이 되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현재 두차량 운전자 모두 거짓말 탐지기 진행한 상태 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진행 결과

1.SM5 차량 운전자 : 판명 불가

2.포크레인 운전자 : 거짓 판명

두차량 모두 본인 신호에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재 사고자끼리 합의를 보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견적 3백만원 이상에 자기부담금 50만원까지 자차수리로 약 4백여만원을 들여 차량 수리는 마쳤습니다.

물론 대인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상대 포크레인 역시 수리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처리가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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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17 19:03

    사고후닷컴의 주관전 판단으로는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본 답변을 기재하는 실무자도 약 2개월전 유사한 사고내용이 가족 중 있었으나
    양측 인명피해 없어 보험처리로 종결 하였습니다.(우리측 가해차량 판단 과실 70%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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