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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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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21 01:25
1.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대부분 입원기간에도 급여가 지급 되므로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송판결 시에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100% (실비변상분은 포함되지 않음)휴업손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위자료의 경우 정액화 되어있어 가족의 다소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사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가족에 다소에 영향이 있으나 약관상 위자료인정 기준이 소송시 위자료인정기준과 격차가 너무 심하여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후유장해 평가시 흉추압박골절로 진단되셨다면 후유장해 예상되며 압박률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달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하신분의 경우 직업, 소득, 년령, 상해정도를 참작한다면 소송실익이 상당히 클것으로 판단되오니 보험사와  임의합의 하지마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에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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