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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도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214-01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석사과정 졸업학기
사고일시 2015-11-25 00:20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엉덩이/허리, 왼팔꿈치
전치2주
골절없음, 수술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 25일 새벽 00시 20분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목격자와 cctv, 경찰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당시 비가 약간 내리고 있었고 상점가를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보닛 위를 구르고 떨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도주하였으며 cctv에 보면 순간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보입니다.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허리와 팔을 다쳤습니다. 전치 2주로 골절은 없지만 앞으로 후유증이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11월 27일 2시경 조서를 쓰러 경찰서를 방문했으며 이미 유력 용의자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후 6시경 가해자와 여동생이 찾아와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운전자는 사업 실패 등등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술은 마실 줄 모른다했습니다.
사건 당시 기억도 전혀 없으며 다음날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안절부절하며 공황장애란 점만 강조했습니다. 대신 여동생이 절대 음주는 아니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보상해주겠다 합니다.

저는 본 사고에 의한 피해를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보상받으려 합니다.

1. 가해자가 여러가지 변명을 들고 있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납득이 안됩니다.
그런데 자수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현재 음주운전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이런 변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변명을 하려면 당시 술을 안 마셨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할 생각입니다. 타당한지요?

2. 치료비용입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2주간의 치료는 다 보상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뺑소니가 안 잡히지는 않을까 mri 와 ct는 안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해볼 생각입니다.
퇴원한 이후 병원비용과 후유증이 있으면 어떻하죠?

3. 저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생이고 졸업을 앞두고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졸업 논문 심사가 12월 9일이라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학술대회와 국내학회지를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졸업과 취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왼팔은 반깁스 오른팔은 링거를 하고 있어서 노트북도 사용할 수가 없으며 허리를 세워 앉아 작업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보니 주당 50-70만원에 형사합의를 보는게 보통이라고 하지만 그정도 보상으로는 저의 피해는 전혀 보상받지 못합니다.
200만원을 받는다해도 저는 합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도 제가 당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구체적이고 타당한 방법론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직 가해자 측에서는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부모님과 같이 만나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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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29 18:56

    1.수사기관과 상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2.의학적으르 후유증이 없다는 확정이 있을때 까지 치료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3.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형사합의) 관련내용 자세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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