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95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중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7-05
연락처 010-3913-88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노래방 운영
사고일시 201401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엄마가 작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학생 자전거에 치여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골절은 없었고, 타박상 등은 치료를 받으며 좋아졌는데,

문제는 15년 전 자동차 교통사고 났을 때, 눈떨림 증상이 심해서 주사 치료를 받았었는데,

완치된지 13년만에, 자전거에 치혔을 때의 충격 때문인지 그 증상이 다시 나타나,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눈떨림 증상이 자전거 사고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걸 증빙을 해야하나요?  어떤 충격으로 눈떨림이 다시 발생했는지 원인은 못찾고 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억울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5.12.01 03:15

    법률적으로 입증 책임은 주장을 하는측에 있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임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