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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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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2.29 18:41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즉시 사고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분도 확인하여 주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운전자(뺑소니)가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상 단순이 현장에서 멀리가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수리비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면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뺑소니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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