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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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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2.29 19:16
지정된 정류장을 경과하여 정류장이 아닌곳에 정차하여 승객을 내려주었다면 해당버스의 과실과 오토바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사고의 경우 연대채무를 지게 되므로 피해자는 오토바이측이나 해당버스측에 어느한쪽으로(종합보험에 가입한 쪽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본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에 가까우며 하차시 주의를 소홀히한 잘못이 있다면 10%정도로 짐작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족관절과 슬관절부위에 후유장해가 예견되기는 하나 현시점에서 금액을 논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회복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없을수도 있으며, 한시장해, 영구장해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주치의에게 후유장해 여부를 상담하신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질문해주시거나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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