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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3.08 19:0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화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이는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소소이 정확한 기록을 입수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할 수 있는 기본 과실은 통상 20%봄이 타당합니다.

입원을 반복 했다고 하여 불리함이 있는것은 아니며
단지 일을 못한 손해를 휴업손해라 하는데 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입원치료는 의사의 소견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사고후닷컴에서 공제조합을 소송으로만 진행하는 이유는 그 방법만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최적의 대안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일반 기업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전합의는 그 합의가 소송을 했을때 예상되는 최저 판결금 보다 높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소송전 합의시 피해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 드릴 수 없음을
사고후닷컴이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상손해배상금액은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에는 확정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당시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치료비 금액 중 과실비율 만큼 공제해야
하는에 이 부분도 전혀 가늠 할 수 없으며 흉터의 범위도 손해배상 금액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전혀 예측 할 수 없기때문 양해바랍니다.

단 20% 과실 확정에 합의시까지 발생치료비 3천만원 예상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 1500만원 월 소득 207만적용
부상부위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 영업행위를 하지 않음이
저희 정경일 변호사님의 사고후닷컴 운영 지침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드리며 방문이 가능하신 신체적 상태에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공지사항 안내 자료를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뜬구름 잡는 설명이 아닌 명확한 향후대안을 제시해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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