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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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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3.12 03:10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피해자가 사고접수 하여도 됩니다.


2. 인도로 보이지 않고 횡단보도로 보여지나 충격된 부분이 횡단보도 흰색선 상이 아니면 11개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며
횡단보도 흰색선 상이라 하더라도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경찰의 결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경찰에서는 과실율을 판단하지는 않으며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 있는 차량에 보행자가
부딪힌 것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80% 정도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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