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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 종결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합의하여도 됩니다.
2.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30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3. 추가적인 책임은 없으며 승객의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됩니다.
4. 주치의에게 확인하거나 제 3의 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송 시 신체감정을 통하여 판정 할 수 있습니다.
5. 반월상연골을 50%이상 절제하지 않았다면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기에 이때 비용 감안하여 의뢰실익은
없으므로 직접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