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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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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4.05 01:27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경우 약관기준에 의한 보험금 성격이기에 법률상배상금 기준보다는
배상이 적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무보험차상해 중 선택해야 하겠으며 형사합의 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기에 백만 원
정도의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밀검사 오더를 내지 않는다면 검사비를 직접 지불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가해자나 무보험차상해를 통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민, 형사 합의를 가해자와 직접 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책임보험금과 별도로 이백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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