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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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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4.05 19:10


형사합의금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기에  별도로 장해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하지는 않으며
중상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증액하여도 됨)



소득이 없는 경우 소송시 장해에 따른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만 인정되기에 최종 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확인 후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합측 지급기준상 소득이 없어도 일실수익을 인정하기 때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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